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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 후 성변경

    2016-01-13 16:15:38

     저는 결혼을 한지 7년이 넘었으나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없어 남편과 상의 끝에 입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양자를 양부가 될 남편의 성으로 고쳐 친생자처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양자로 될 자가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친양자 제도와 입양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양 2가지가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인 민법 제908조의 2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은 입양특례법 제9조에서 양자가 될 자격, 제10조에서 양친이 될 자격, 제11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 제12조에서 입양의 동의, 제13조에서 입양동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어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2가지 방법의 요건들을 숙지하시고 어떤 경우에 해당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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