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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6-01-25 12:12:59

       지인 중에 택배를 받아 보관하다 배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명절 전에는 택배가 평일보다 약 3-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택배물건도 다양해서 매우 힘든것 같았습니다. 그 지인이 사무실에서 택배를 분류하고 있는데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오더니 택배물건을 물어보는 척 하다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주먹으로 배를 가격한 후 팔 다리를 묶어놓고 택배물건 일부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신고는 했다는데 택배물을 가져간 사람은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명절을 전후하여 택배를 운영하시는 분은 너무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택배사무실에서는 생길 수도 있는 사건이라 생각되고 의뢰인의 지인은 가해자에 대항할 틈도 없이 폭행당한 후 몸을 포박당한 후 택배물을 강취 당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보아 가해자는 강도죄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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