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16-11-28 13:32:18고등학교때부터 절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남편이 친구명의로 운영하는회사가 어려워져서 친구소유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근저당설정부탁을받고
마냥 모르는척 할수가없어서 6천정도 근저당설정을 잡아줬는데 몇달되지않아 오피스텔을팔고 이익금4천5백을 제통장으로받았습니다
친구 남편의 회사는 파산 친구도파산을신청을한상태이구요
문제는 파산면책 과정에서 친구빚이 7-8 천정도되는데 저한테 4천5백을갚은게 서류상심사에 문제가 될수있다고 관재인이 최악의 상황에서 제가4천5백을 내놔야 할수도있다고
전4천5백을 받고한두달뒤 친구의 엄마와 올케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전액다요
송금한통장내역은 있구요
친구파산관련 관재인이 1500만원정도에 합의를 볼수있게 해주겠다고 저의 인감2통과 합의서에 인감도장 신분증앞뒷면 복사해서 달라고했다는데 어떻게쓰일지 도모르는데 막줘도되는지 모르겠구요
만약 법적으로4천5백을 물어내야한다면 제가 어떤대응할수있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오랜 친구의 부탁을 뿌리치지못해서 저지른실수가 이렇게 돌아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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