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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권과 기부채납

    2016-12-15 04:06:33

    주택이 재개발로 강제수용되었고, 위치적으로 근린공원(어린이 공원) 부지로 선정되어 기부채납되었습니다.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임의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나요? 별다른 보상협의는 없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5

    안녕하세요.

    일단 토지수용은 사업인정이되면,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필수절차). 그리고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않은 후에는 수용재결에서 토지소유권 박탈과 평당가격설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재결에 불복하고자 하면 이의재결을 거쳐 보상금증감청구소송(보상금액만 다툴경우)을 하시거나 행정소송(수용처분다툴경우)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필수절차인 협의절차가 없었다면 절차의 하자를 다툴 여지도 있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공고일, 사업주체, 통지내용 등을 알아야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같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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