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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받아야합니다.

    2024-03-05 00:13:38

    A씨에게 도박(본인 도박하고싶을때, 저에게 빌린 돈 갚겠다고 돈 빌려서 도박했을때) 및 생활비 (핸드폰요금, 생활비 등등..) 빌려준적 있습니다.
    여러번 돈 갚으라고 푸쉬 넣어도 일은 하되 제대로 갚지 않 는 상황.

    차용증에 1000만원 갚겠다는 내용 있습니다. 다른 증거는 이체 내역
    (빌린돈의 3분의 1 가량정도 해당되는 이체 내역)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도 돈 받을 수 있을까요? 10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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