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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휴대폰 문자 메시지(약정글)가 채권회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2024-03-05 11:11:1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성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일천일백만원

    - 사건요약 :

    30대 조카의 부탁으로, 평소 관심분야였던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한 부동산 분양 상담사를 통하여 분양물건을 소개후 계약완료하였습니다.  

    소개하기전, 주관심 물건의 온라인사이트 각종 분양 광고를 서치하고, 다른 광고보다 추가 서비스(황금열쇠 선물)가 있는 한 분양상담사를 알게되었습니다. 
    그 분양상담사에게 소개비(커미션)로  MGM수수료(공인중개사간 거래시 분양상담사가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신분증(주민번호 일체 포함 운전면허증)과 명함, 그리고 아래와 같은 휴대폰 문자를 23. 9. 1일에 받아두었습니다. 

    증거 문자 내용 : ***실장입니다. 말씀드린 부동산 수수료(mgm) *천만원 계약 진행되면 틀림없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2023년 9월   일   *** 실장.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을 하였습니다만,  24. 3월 현재까지 커미션 절반과 황금열쇠 해당분(일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자격증이나 직접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물건 소개 커미션으로 3.3% 소득세를 차감하고 약속한 대금의 절반을 24.1월에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놓은 증거 문자만 가지고 정식적인 방법으로 채권 회수 할 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고, 휴대폰 약정문자와 신분증, 명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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