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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을 받고싶어요

    2024-03-06 11:32:5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창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육백팔십
    - 사건요약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공증증서도 있는데 배짱으로 나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보니 공증증서로 집행문을 만들어  압류를 하고싶어도 금전이 없어요.
    전세금을 잡고싶어도 다른사람명의로 보증금을 걸어놔서 뭘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사기로 잡아넣고싶은데 사기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보증금을 집행문으로 가지고올 방법은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괴씸해서라도 받고싶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알아봣는지 제3자에게 알리면 불법추심어쩌고 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차용증 있고 공증증서잇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사기로 고소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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