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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받는 소송 궁금합니다

    2024-03-07 16:21:14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고 제가 빌려준 금액이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원에서 소장까지 받아온 상태이고 작성후 제출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소장에 청구원인에 보니 변제하기로 한 날짜와 변제요구를 한 사실을 적어야 되더라구요
    빌려준 사람과는 전화통화 후 계좌이체식으로 3회에 걸쳐 빌려줬고, 따로 이자약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앗습니다. 변제하기로 한 날짜는 그 사람이 다음주에 주겟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정확한 날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제요구를 한 사실도 정확히 몇년 몇월 며칠까지 달라 이런얘기는 한적없고 최대한 빨리 줘라는 식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변제하기로 한 날짜와 변제요구를 한 사실이 상대방으로부터 몇년 몇월 며칠까지 주겠다, 그리고 제가 상대방한테 몇년 몇월 며칠까지 줘라 이런식으로 날짜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되는건가요?
    그리구 법원에서 소장을 받아왔는데 이거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금액은 약 1천만원정도인데 저한테는 큰 금액이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8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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