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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024-03-07 20:03:1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북(크게 중요치 않음)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40만원
    - 사건요약 : 상황이 딱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다시 돌려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안됩니다. 돈을 계좌이체로 주면 고맙다고 하고 뭐 해결될거라더니 다음에 더 덜라고 하고 안된다고 하면 도와달라고 잘될거라고 얼마 입금하겠다 바로 그러고는 돈안주고 이게 몇번 반복이 됐어요.. 다만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다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저런 얘기들도 대화할 수 있는 어플로 해서 ..닉네임을 쓰는 거라 이름은 안나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신고같은게 가능한지..가능하면 무슨 준비를 해야하는지..알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아무것도 없습니다..다만 준다고 준다고 직접 말한 대화내용은 있습니다..그외 이름과 계좌번호 정도만 압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8
    답변채택 완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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