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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

    2024-03-08 12:13:2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인천 부평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00만원대
    - 사건요약 :
    작년 11월 상품권 환전을 해주겠다고 해서 600만원대의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일자가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서 돌려달라고 한지 올해 3월이 되었네요.
    돈을 돌려받는 중에 돈을 주지 않아서 아내 연락처와 회사명을 알려주셨고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자기가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연락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도 돈을 갚지않아 언제 주냐고 물으니 와이프한테 이 상황을 얘기했고 장모님의 도움으로 돈을 갚는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나 돈을 갚지않아서 아내분 회사에 전화했습니다.근무시간이니 핸드폰으로는 연락하지 않았고 회사에 전화해서 남편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퇴근하시고 직접 찾아갈테니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어제 남은 돈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았고 오늘 오전에 저에게 얘기하길 아내에게 얘기한 부분이 채권추심에 관한 위법사항이라 고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위법사항인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가족이 다 회의한 것이면 다소 위법까지 보기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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