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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4-03-08 23:53:5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도권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1천만원
    - 사건요약 : 2009년 종결한 사건의 판결금(채무)을 현재까지 갚고 있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송달확정일은 09년이며 송달/확정증명원을 2013년 11월에 발급한 바 있음.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 중 1인의 부동산에 경매소송을 23년 12월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청구가 가능한건지? 권리가 소멸된건지?
    채무자 중 1인의 부동산만 압류하여 이 사건이 소멸시효를 정지시켰다고 본다면, 나머지 채무자들의 소멸시효도 같이 정지된 것인지? 아니면 1인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정지된 것인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판결문

    바쁘실테지만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시효 완성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판결 등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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