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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중고거래후 수리및 환불여부

    2024-03-11 09:48:24

    약 한달전 25만원에 컴퓨터를 개인 중고거래 하였습니다
    구매하고 한달 가량이 지나 컴퓨터 연결을 해보니 부팅이 되지 않았고 중개인에게 문의후 환불또는 수리를 요구 하였지만 판매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중개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수리또는 환불보상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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