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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에게 속아서 차량캐피탈 미납과 신용불량이 됬습니다.

    2024-03-11 16:51:5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고양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캐피탈 금액 전액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처음에 형이 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형 명의로는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여서, 400만원만 대출 받아주면 본인이 잘 갚겠다고 하여 믿고 주민등록증을 내어주고 같이가서 400만원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갑자기 차량을 제 명의로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차를 반납하면 차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론상 400만원만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차를 빨리 반납하기로 하고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반납하기는 커녕 또 다른 대부업체에 차량을 맡기어 300만원을 대출을 받고 차량은 현재 그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걸로 확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캐피탈도 미납이고 현재 제 신용도는 계속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변호사님들 한번만 좀 도와주세요 사회 초년생인데 벌써 신용점수가 바닥을 쳐서 너무 힘듭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적어 놓겠습니다.
    ( 차량 명의 제 지분 99% / 형 1%입니다 )

    1) 이 상황에서 명의와 캐피탈을 형 앞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차량이라도 찾아오고 싶은데 그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3)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필요 서류와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4)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면 명의도용으로 들어가는건가요?

    5) 저는 400만원만 대출을 받는줄 알았는데 제 명의로 제가 모르게 캐피탈을 
    뽑았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6) 형사 민사 둘 다 준비해야하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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