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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채무 소송 문의드립니다.

    2024-03-12 10:18:37

    베트남에 제품을 발송해주기로했으나, 통관지연된다는 말로 계속 미루어져서 제품은 가져가고, 베트남에도 도착하지 않은 상황.
    제품값 + 물류 배송비 등등 48,601,835를 배상받기로 하였음.(내용 증명함)
     
    23년 9월 23일 1차 400만원 입금 이후 배상을 해주지 않음.
     
    계약자 "을(물류업체)"와 "을1(베트남현지물류업체)"이 있는데
    을은 을1을 대신하여, 모든 권한을 일임 받은것으로 한해 계약한다.
    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되었습니다.
     
    을은 을1이 돈을 주지않기때문에 을 책임은 없다.라면서 기다려달라 회피만하고있는 상황인데요.
     
    돈을 을에게 받아야하는것아닌가요? 형사,민사 고소 진행하게되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공범으로 고소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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