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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고소

    2024-03-13 12:52:09

    지인이 저에게 도박사이트를 이용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제안을했고 돈을 잃을때마다 다시 딸수있다 잃으면 빌려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제가 대출받아 몇달에걸쳐 4000만원가량을 입금하였고 지금은 딴 돈도없고 사이트에 들어간 돈 전부 잃은상태인데 고소하면 돈 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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