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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 및 압류 제3채무자를 산림조합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2024-03-14 18:33:2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주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5,349,382원
    - 사건요약 :2019년에 급한 카드값만 갚아주면 빠른 시일내에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고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않고 있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이행권고결정이 판결되어 채권추심 및 압류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소액이다보니 혼자서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 보내라고 했던 금융기관이 산림조합이라 제3채무자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산림조합은 다른 은행이랑은 다르다고 합니다-법원에서 전화왔어요 이것 포함 잘못된 부분 보정해야된다고요
    여태 인터넷서핑으로 찾아본 결과 이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답도 있고(그래도 법원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 지점을 특정하여 압류를 진행해야 된다는 답도 있고 하네요
    지점은 모르는 상태이고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다수의 제3채무자를 등기와 함께 제출하고 비용을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나요?
    수고스럽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중앙회 소속인지 지점에 해당하는지 신용조회를 통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점일 경우 중앙회가 아닌 지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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