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CCTV 설치 공사 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15 16:33:2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서구
    - 받을 금액 : 원금 295만원
    - 사건요약 : 인테리어 사장 개인명으로 공사 진행
                    23년 9월 8일 기본 공사 완료 후 현재 공사대금 불입금
                    초기 매장 운영 사장한테 돈을 다 못 받았다며
                    받으면 준다고 말만 하고 장기 보류 중 연락 두절
                    
    - 차용증/계약서 유무
      계약서는 있으나 계약서 자체로 인정여부 불투명
      공사완료 당일 공사 대금 지급 약속 진행
      불입금 및 추가 공사 요구로 계약서 작성했으나
      계약자(인테리어사장)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없음
      매장 사장 공사 대금 정산일 23년 9월 14일 바로 입금해준다고
      해서 받아야 할 것을 안 받았음.
      연락처만 있으며 연락처 또한 계약자 명의 전화번호가 아니라고함.
      매장 운영 업체측 사장이 CCTV 설치 장비에 대한 철거 회수 거부.
      매장 운영 업체측 사장이 인테리어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제공해준다고 약속했으나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소 제기시 공사한 것이면 대금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