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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 형식의 공정증서 작성 시 증거부족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4-03-15 18:32:1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남양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0억
    - 사건요약 :물건 납품 및 이자,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합쳐 상대방이 먼저 10억을 준다고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납품 시 거래계약서 등 실제로 빌려준 부분에 대한 증거는 있으나 10억이 되지는 못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문의하니 강제집행 시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공증받은 녹취록이 있어도 증거부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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