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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연체

    2024-03-17 21:44:45

    오빠가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줘서 그사람이 못갚고 연체중입니다 이혼하고 엄마집에 얹혀사는데 그돈을 법적으로 엄마가 갚아야할수도 있을까요? 집에 딱지를 붙인다거나 그런거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빌려준거니 그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는방법은 없는걸까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어머니께서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빠분께서 카드를 빌려간 사람에게 해당 금액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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