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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압류문의입니다

    2024-03-20 22:44:37

    제가 해외살적에 제 돈으로 구매한 컴퓨터 헤드셋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등 당시 해외살때는 영수증을보관하고있었지만 한국에 들어오면서 처분한상태인대요

    한국에와서는 어릴때 살고있던집에 그대로 살고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압류 연락에 뭔가 보았더니 아버지가 문제가있으셨더라구요.. 같이살고있진않구요 연락도 잘안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릴때 살던집에 저는 살고있는상황인데 영수증이 없는상황에서 제가 구매한 위 항목들이 압류된다면 이의제기도 못하고 압류당하여 빼앗길수밖에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1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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