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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4-03-21 13:09:5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남창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300만원
    - 사건요약 : 서로 연인관계에서 2023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700만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은 쓰지않았습니다
    약 9개월간 1400만원의 돈은 변제하였으며
    2024년 1월경 여자의 귀책사유로 이별함과 동시에 1300만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얘기하였으나 2024년 1월말경 월 100만원의 돈을 갚으며
    2025년 연중순까지 채무를 완제하기로 한 내용캡쳐본은 다 보유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2024년 3월21일부로 변제가 이행되지 않아서 
    연락을 해본결과 증여로 돈을 못갚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연락처 차단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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