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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서 접수하고 판결까지 나왔는데요 채권가압류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2024-03-21 14:26:2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안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40,000원
    - 사건요약 : 중고나라 거래 중 상대가 사기를 쳐서 저는 돈을 보냈지만 물품을 받지못했고 그 이후 잠수를 하길래 부당이득금 민사고소를 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했고 재판날짜가 잡히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보내라고 하길래 보냈고 배상하라는 판결문도 왔습니다. 거의 90명 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뭔가 강제할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기꾼이 알아서 피해자들한테 돈을 보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채권가압류? 그걸 하려고 하는데 문서 쓰는 법이 너무 어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신청취지와 필요서류 등등 써야할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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