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련 공증 문의 드립니다.
2024-03-21 15:55:25-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공증상 1,900만원
- 사건요약 :
1,900만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작성했었는데요.
근 6년이 지나 합의하자고, 다 갚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몇년걸쳐 조금씩 갚아서 원금 480만원이 남아있는데,
공증에 3달안에 갚지 않을시, 그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작성했었습니다.
그럼 이 이자계산을 남은 원금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1900만원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자가 년3%라 하면, 어떻게 계산되어야할지..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만 작성하였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