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급 납입 주체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2017-01-19 18:28:091. 5만원이 넘는 상품을 제공받았다면
상품금액에대한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내야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이 제세공과금을 상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대신 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2. 만약 된다고 하면 그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3. 미성년자가 5만원이 넘는 상품에 당첨되었을 시 상품이 지급 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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