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계약파기
2017-01-19 10:47:13개인사업자입니다
상대쪽회사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의 90프로만
주고 10프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계약서상 계약체결후 3일이내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어쨌든 일정이 있는지라 주겠거니 하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후에도 이주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년 0월0일까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쌍방 인지하에 계약이 파기된걸로 한다
그후 약정한 날짜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요?
그렇게 된다면 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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