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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과의 소송

    2016-10-21 14:27:08


    이웃이 주택신축을 했는데 제게 피해가 많이 와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1.부엌창문 쪽인데 이웃 토대 탓에 그늘이 져 외부에 이끼도 끼고 그 토대가 구멍이 뻥뻥뚫린 삼각형 콘크리트로 지은거라 토대 사이로 냄새도 심하며 토사 및 벌레 등이 많이 출몰해서 창문도 못열고 통하는 문도 테이프로 다 막을정도. 일부러 땅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 흘러나오라고 그런걸로 지었다함. 그런데 그런 물은 자기네 대문쪽이나 뒷쪽으로 흐르게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네 토대앞에 담 쌓을테니 비용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공사비 청구소송으로 하려고 함.

    2.저는 2층단독이고 이웃은 신축으로 3층단독을 지었는데, 토지측량을 하더니 원래 측량선에서 양쪽 50cm씩 띄워야 된다는데 저는 50cm 가량 떨어져있었고 이웃은 측량선에 바짝 붙여서 지음. 이것도 더 넘어오려는걸 막은 것.
    이와 관련한 건물법이 있는지?

    3.이웃 1층이 저 2층 정도로 높이차이가 심한데 지진 등이 났을때 상정해서 피해보상을 적어야 하는것인지?

    4.소송장이 이웃에게 도달했다고 나옵니다. 다음은 이웃이 답변서 낼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겠지요? 화해권고는 받고싶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확실히 승소할수 있는 사건인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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