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주택 계약해지 거절방법

    2016-01-14 14:40:59

     저는 임차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에 계약기간 3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위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나서 임차주택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일정 기간 전까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안의 경우 묵시적으로 다시 체결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1년 9개월 더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질문자님께 일방적으로 임차주택에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