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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동거 법률상담

    2017-04-19 13:22:3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직어려서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어머니가 2017년 4월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2017.1월쯤 아파트담보로 은행에 융자를 받고해서 구입을 하셨던것 확인 하였습니다.

    구입후 동거인(아저씨)랑 같이 동거를 한것같습니다(돌아가신후 알았음).

    아파트를 아들(22살 대학생)앞으로 등기를 할건데  아저씨가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파트 등기이전은 할수있는지 아니면 전세 또는 매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장에는 아파트는 아들앞으로 그외 미용샵은(임대료 2천에 권리금6백) 아저씨앞으로 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아파트 구입가격이 2억3천여만원에 구입한것같구요.

    은행융자가 1억5천4백만원있구요. 할머니한테6천만원 빌렸습니다.

    나머지 2천여만원은 아저씨가 냈다고하는데 아들이보기에는 같이 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저씨가 협조를 않해주면 샵(피부미용)도 아저씨 주지않을려구합니다.

    어떻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부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9

    부동산이 어머님 명의였다면 귀하에게 자동상속되므로 등기소에 가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귀하가 소유자인데, 어머니의 동거인이 허락없이 거주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인도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거주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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