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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보상문제

    2016-12-15 10:11:37

    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50평정도에 전을 친오빠한테 명의를 해주었고,
    최근에 오빠가 여동생인 저에게 명의를 이전 시켜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보고서, 옆 창고가 제 땅을 2 ~ 30평 가량 지어진 상태에서 30년동안 그대로 사용중인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창고의 용도는 시골이라 농사지은 곡식을 보관중인 창고입니다
    문제는 부모님도 제 땅이 다른사람에게 일부가 쓰여지는걸 모르는 상태로 지금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며칠전 창고주인한테 제 땅이 창고에 들어갔다고 전화를 했더니 벌써 6년전에 창고를 다른사람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어찌 해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5

    안녕하세요.

    옆집에서 무단으로 질무자님 땅을 침범하여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안 같습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과거의 10년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철거청구등이 가능한 사안 같습니다.

    또한, 전소유자가 6년전에 팔았더라도 4년분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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