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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2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03-23 19:57:4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충북 옥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200,000원
    - 사건요약 :A가 생활비가 급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고 24년2월15일에 갚는다고 하였지만 갚지않았고 계속 1주씩 더 기다리겠다고 연락을 하였지만 3월8일 문자와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잠수 후 3월 11일 카카오톡으로 다시 연락 시작해서 3월 15일 10만원을 갚고 3월22일에 나머지 20만원을 어떻게든 갚는다며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22일이후 연락을 안보며 현재 20만원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던중 제가 학생이라 금전적여유가 많지않다는것을 알고 "그거 신고해도 2주기간 나오고 그떄도 내가 안갚으면 너 민사가서 돈 많이 깨져"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냥 민사를 안가고 돈을 받았으면 좋겠고 민사를 간다면 이 일때문에 스트레스성 두통이 심해져서 타이래놀등 약도 챙겨 먹고있어서 처벌을 받게 한다거나 보상을 받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차용증은 없고 송금 내용 및 어떻게든 갚는다고 한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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