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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명의로 사업한 배우자

    2024-03-26 07:37:30

    안녕하세요. 8년전 배우자 신용불량자라서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했습니다. 저는 장사에 관해 돌아가는건 잘 알지 못했고 1년에 한번씩 장값을 보내달라하면 보내주고 (2년전부터 저도 돈이 없어 장값으루보내주지 않았름) 물건값을 자기가 다 못줬으니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정도였습이다.
    2달전에 배우자가 전화도 안되고 (카톡으로 본인 연락하고 싶을때 함) 잠수를 타 이혼을 결심했고 3월달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는데 배우자가 연락이 안되니 배우자가 채무진 곳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고있습니다. 물대라던지 개인 채무라던지 대략 2억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한다며 사업자가 제 명의이기 때문에 민사로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신경쓰지 말라는데 저는 스트레스로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장사하면서 생긴 빚이 제가 해결해야할 채무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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