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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조합출자금압류해지

    2024-03-27 10:08:3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인천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8,000,000
    - 사건요약 : 개인회생인가결정후 14회 변재중이며 채권자중 A가 월변재금은 약정된금액을 매월 법원으로부터 수령하면서 공제조합출자금압류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채무로 연대보증한 채무38,000,000원이 채권자A의 채권이며 그 채무에 월변재금 책정이 508,000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지요청 전화를 하여도 통화거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이중변제되는 상황이라면 집행정지 신청 등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연대보증한 것이면 회생과 무관하게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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