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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발생 채권에 대한 지급 문제

    2024-03-27 10:46:4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라남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당사는 제3채무자에 해당하며, 당사와 금전적 거래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3년 7월 6일, 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채권은 2018년부터 채권양도양수 계약,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다양한 사건으로 압류 혹은 채권자에게 변제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발생한 채권은 없고, 추심요청이 온 건도 없어 지금까지는 문제가 될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후, 24년 3월 13일 당사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없으니 채무자측에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이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없어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되는게 맞는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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