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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하고 있는 친구 한테 돈빌려주고 친구 잠수

    2024-03-27 14:46:5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만원
    - 사건요약 : 현재 재가 빌려준 친구는 개인회생중이고 1월3일날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해서 2달뒤인 2월 말까지 받기로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카톡내용에 이 친구는 돈을 빌리는 이유가 현재 돈이 3000만원 들어오기로 한게 있는대 그것떄문에 돈을 돌려막기위해 빌린다고 했습니다) 2월말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을 안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 친구는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2년정도됨) 본인 명의로 되있는 것은 없고 벤틀리 차량도 본인 엄마 명의로 할부를 터트려서 끌고 있는 상황. 숙소주소, 본집주소 다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카톡내용 및 입금내역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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