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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 선고 이후, 선고 이전 대출 금액에 대한 청구 소송

    2024-03-27 17:32:0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잔액(832,318원) / 대출금액 : 2,000,000원 / 연체이율 연44%

    - 사건요약 : 
      - 상담 신청자 : 양수금 청구 소송 피고인
      - 약정일자 : 2011년
      - 변제기일 : 2016년
      - 원고 : OO관리대부 유한회사
      - 파산 선고(면책)일 : 2018년
      - 특이사항 : 재판 기록 확인 결과 '당사자내용'의 채권자 목록에 해당 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결론 : 2018년 파산/면책 선고 이전의 대출금액에 대하여 청구 소송이 들어왔음.
    파산/면책 선고 당시, 채권자 목록에 해당 업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질의사항 : 
    1. 피고인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 법률적으로 소장이 들어온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 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일지.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고의 누락이 아니면 파산 됐다는 주장을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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