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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친믿고 전남친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2024-03-27 19:06:28

    여기서 B는 채무자 입니다.
    전남친이 친구에게 보증을 서서 언제까지 줘야한다며, 금전2천정도 빌려달라 요구함. 처음에는 안된다 하다가 전남친 친구(B)가 갑자기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데려와 근처 카페에서 차용증을 들이밀더니, 휘트니스에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안되면 B가 고가의 시계나 차를 판다함. 2-3월안에 일부 상환 해줄테니 빌려달라요구. B가 전남친에게 카톡으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결재창 보내고 그 결재창을 저에게 보내,200,400,550만원을 무이자할부로 끊고, 전남친이 대출신청 3천만원 직접하고, 현금으로 뽑아오라 요구함.다음 날현금으로 건넨 후, 제가 녹음 해오라했더니 해와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라했더니 왜보내냐고 녹음 해오지 않았냐, 차용증도 쓰지 않았냐고 함. 그래도 내가 빌려준것이니 있어야하지 그걸 나한테 보내주려는 목적으로 녹음해오라한것이다. 했더니 보내줬습니다. 몇일뒤에 다시 녹음 들으려고 들어갔더니 왠걸? 없어져있더군요. 저 자는 사이에 자기가 삭제를 했네요. 그래서 전남친 자는 틈을 타 카톡열어서 제 톡갔더니 거기엔 녹음파일이 있어서 다시 제 카톡으로 보내놓고 , 삭제했어요. (이건 전남친 몰라요) 교제당시, 자기는 여자만나고 몇일 집에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안했는데, 저에게 제가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신뢰가 깨졌으니 200을 입금하라길래, 저는 처음에 뭔말이냐 하다가 신뢰를 보여주려 돌려받을거를 묻고 신뢰가 생기면 주겠다는 명목하에 입금 2차례에 걸쳐 총 400 입금했습니다. 첨에 친구가 저를 보고 싶다고 온 날, 제가 전남친에게 400 신뢰보여주려 빌려준 돈 달라했더니 친구B에게 줬다는겁니다. 제가 제돈을 왜 니맘대로 주냐 했더니, 다음달에 갚아줄거니까 걱정말라해놓고, 헤어지기전에, B도 그 돈 받지 않았다고 하더니, 전남친은 신뢰깨진행동 해놓고 다시 만나는 조건하에 받은거라며, 그 돈 다시 줄거였음 이득도 하나도 없는데 왜 만났겠냐라면서 써도되는 줄 알고 다 썼다고 합니다.
    모든 통화녹음, 메시지 등등 변호사님한테 제출 했습니다.
    근데 형사를 맡고계시는 변호사님들이 아니셔서,
    형사고소로도 가능 한건지 여쭤봅니다.
    지금 민사소장갔고 답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녹음파일에는 몇년몇월몇일 전남친친구(B)가 저에게 카드분납할부건에 대해 분납할거고, 대출 3천만원에 대해 여유가 생길 시 2-3월안에 일부상환 해 준다는 내용 있습니다.
    이래놓고 카드 분납 한두번 해주다가 안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망을 했다거나 사업자금으로 빌려갔는데 다른데에 썻으면 형사로도 고소가 가능한데, 증거불충분으로 일단 민사만 넣었습니다.
    2-3월안에 일부상환 해준다 했는데 안해준것도, 카드분납도 한두번만 해줬고 안해주는 상태인데 형사로도 갈 수 있지 않나요?
    대출 3천 이자 한번 나가는 날 있었는데 그거는 친구가 준다고 하더니 전남친이 자기이름으로 가상계좌로 입금했고요. 같이 연대하여 갚아줄 의무가 있다하여
    현재 전남친 400대여금+ 제가 따로 폭행사건 접수한거 있어서 현재 검찰 구약식 나왔고, 민사 넣을 때 손해배상+위자료 500, 진단서비용 해서 소장갔고,전남친 친구 B인 채무자에게는 카드할부건 + 대출 3천 소장가서 답변서 기다리는 중 입니다.
    빌려주고 어떻게 하다 전남친이 부모랑 카톡하는걸 봤는데 채무자가 소송이 걸려있다나 무튼 소송이란 단어를 봤는데, 저 둘이 저에게 말도 안하고 빌려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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