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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여~~

    2024-03-28 10:39:5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모름
    - 사건요약 : 전 애들아빠와 이혼이 성립되어 서류상으로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허나 애들아빠가 금전적 문제로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그러던중 갑자기 법원에서 집으로 찾아와 동산압류를 진행하겠다는 서류를 두고 갔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가로 제 소유로 되어있고, 매각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 현 시점에서 애들아빠의 일로 매각진행에 문제가 될까여?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9

    이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압류가 안될 수 있습니다. 사유 잘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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