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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란다누수로 인해 윗층과 소송문의

    2024-07-08 14:35:46

    - 청구금액 :800만원
    윗집에서 누수탐지요구에 불응,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2군데 코킹업체에서는 윗집 코킹이 문제라고 하였으나 윗층 출입거부로 누수탐지업체를 쓸수없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을수없어 보수공사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윗층세대 원인은 밝히지 못했지만 정황상 윗층을 의심하고 있어 계속되는 누수피해로 바닥, 베란다천장, 샷시보수 견적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잡고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윗층 코킹시공비도 넣어야할까요? 이후 윗층에서 이의제기하면 민사로 자동전환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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