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빚으로 사위 재산이 압류될수도 있나요?
2024-03-29 11:04:18저희 엄마는 기초수급자시고
치매로 10년 가까이 요양병원 생활중이십니다.
현재상태는 2019년도부터 받은 큰수술로 실어증이 오시고 와상상태셔서 거동도 의사소통도 불가하십니다.
그래서 파산신청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집(사위명의)에
주소지가 옮겨진 상태시고
쭉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 계셔서 이집에서 생활하신적은 없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몇년동안 엄마가 받은 대출금 독촉
문자와 전화가 계속 오는 상황이고.
작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본인이 아니면 파산신청은 불가하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한정승인하면 된다.
사위나 딸에게 추심이 들어올수 없다.
문자고 서류고 무시하면된다. 까지가
상담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등기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채권배당기일통지서가
온 상황입니다.
제가 도움받고 싶은부분은
1. 제가 지금 취해야하는 스텝이 무엇인지
이걸 무시해도 되는건지.
2. 저희집에 주소지가 있어서 사위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다던데 집에 거주한적이 없는데도 그게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이걸 막을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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