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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월 정기권 해지 후 과도한 비용발생

    2024-03-30 13:59:40

    1. 저는 모두의주차장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다 해지했습니다.
    2. 이용 내역은 천호동청년주탣 주차장 월정기권 4개월분은 50만원에 이용했습니다.
    (천호동 청년주택 주차장 현장결제를 하면 13만원 입니다.)
    3. 개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직하게되어 14일도 사용하지 못하고 정기권은 해지했습니다.
    4. 해지 환불금은 64,000원을 받았고.
    당연히 한달 중 14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받았다 생각했습니다.
    5. 카드명세를 보니 주차장이용요금 할부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6. 업체측은 총 결제요금 500,000원 중 사용일 14 일 최대요금 30,000원 을 제외한 금액 중 환급 수수료 20%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7. 위 6번 부분이 과한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여 문의 하였지만 업체측은 규정대로 했다. 라는 입장입니다.
    8. 위 내용이 왜 폭리라고 생각하냐면
    - 현장결제 수수료는 13만원 입니다.
    즉, 월 정기권의 특성상 산출을 해도 한달 단위로 산출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를 하지 않고 심지어 남은 기간에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는데 4개월 중 3개월+보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전부 납부해야 하는 부분에서 업체측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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