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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04-01 21:45:09

    안녕하세요. 지인이 이사를가는데 아들이 전세계약을 잘못했다하여 천만원이 부족하다하여 급하게 돈을빌려달라하였고. 일년안에갚는조건으로 빌려줬으나 약속을 지키지않아 독촉하니 이사하면전세금나오는데 뭐가걱정이냐하더니 5년째 이사를 다섯번이나 했는데도 돈을 주지않았습니다. 질문은 이사를 다섯번이나 했는데도 이핑계저핑계대고 돈을 주지않고, 진짜 전세금을 썼는지 의심만가지 증거는없습니다. 전세금 용도가 의심된다하고 고소해도 되는지 또 5번이나 이사를갔는데도 안주는게 기망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2

    용도를 속인 것이면 사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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