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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이사 사임서 제출 후 어쩔수 없이 회사업무를 해야 할 경우 법적인 문제여부

    2024-06-26 09:30:07

    안녕하세요 
    저는 비상장중소기업에서 대주주 부탁으로 1년간 월급쟁이 대표로 있다 사임을 하고자 했으나 대주주 및 이사(대주주 소속)들 반대로 등기에서 빠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4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서를 이사 및 감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사임서 제출했으므로 등기에서 빠지진 안았어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권한과 의무등은 상실하니 이후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6월에 사내이사 1명이 임기만료 되었는데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된다고 해서 중임 또눈 신규선임 등기를 진행해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임서를 낸 상태에서 등기서류에 제가 법인 및 개인 인감날인을 하면 대표이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7

     사임서 수리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이니 그 사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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