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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의 이름과 예전주소로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2024-04-02 07:39:5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오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00만원
    - 사건요약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후  20만원을 갚은 이후로 1년동안 갚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상대방 이름 예전주소(지금이랑 같은지 확실치 않음)만 가지고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액심판을 해야하는지.. 민사소액심판을 하기에는 너무 소액이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카톡내역, 계좌내역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3

    전주소로 소송하고, 주민등록발급 받아 보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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