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 회수
2024-04-02 17:31:5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북 익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팔천구백만원(89,000,000원)
- 사건요약 : 처조카사위한테 1995년10월16일부터 1998년2월17일 동안에 총11회에 걸쳐 총액 팔천구백만원을 차용해주었습니다. 채무자가 대학교수이고 확실한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해서 빌려서까지 차용해준것입니다. 갑자기 채무자가 직장도 잃게되고 형편이 어려워져 우리가족은 생활고에 81년생,83년생 두 아이의 교육비까지 형언할 수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처형(채무자의 장모)의 제안으로 우선 월심십만원씩이라도 갚아 나가기로 했으나 5,6개월씩 건너뛰기도 하고 개인회생기간에는 채무자의 처명의로 입금한 적도 있습니다. 온갖 심적고통을 겪는 과정에 제가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해서 작년(2023년) 한해에 채무관계정리를 제안하고 채무자한테 금액을 제시하라해서 삼천삼백만원에 채권자로서는 마지못해 합의를 하고 채무자가 재직하는 고시학원과 협의해서 상환계획을 알려왔습니다. 5월31일 천만원, 10월20일 오백만원, 12월28일 오백만원 그외의 달은 월백만원, 나머지 삼백만원까지 2023년 말일까지 갚기로 누차 약속을 했는데 2월9일 백만원, 4월19일 이백만원, 7월4일 오백만원 도합 팔백만원을 보내고 오늘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약속만 남발할 뿐입니다.
*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금과 이자(차용증엔 월3부5리로 돼있으나 법정이자라도)
전부 받아내어 그간의 금전,정신적 보상까지 받고 싶습니다. 작년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은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툴 수있는지요? 채권자로서 얼마정도의 금액을 요구할 수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칠백만원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않아 없고 팔천이백만원은 채무자 자필작성된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입금한 내역은 통장에 기록돼 있고, 쌍방간에 주고받은 통신자료도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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