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무산시 시공사 도급약정 컨설팅비를 지급해야하나요?
2024-06-28 16:47:07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2024년 1월에 시공사 도급약정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년간이며,
도급약정수수료는 2024년 2월 29일에 지급
조건은 23년 12월중에 시공사 도급약정체결 완료 조건입니다.
23년 12월에 시공사 도급약정체결을 완료하였고,
건설사업이 어려워서 2024년2월 29일에 도급약정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말에 사업무산 되어 홍보관 문닫고 기존계약자들은 전체해지하여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사업무산시에도 시공사도급약정 컨설팅 계약서대로 이행해야하나요?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지급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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