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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2016-11-28 18:59:08

    제 돈을 어머니가 아는 분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어머니 명의로 차용해줬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쓰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못받고 부분상환 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제 명의로 차용증을 다시 쓰고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명의를 바꾸고 새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또 이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다 장사가 안되서 빼려고 하는데 그 보증금을 원금으로 회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질문한 내용에 대해 금일 안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채무를 변제받지 못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질문자님의 명의로 차용증을 다시 쓴다는 취지가 '채권양도'를 말씀하시는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을 양도하기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50조).

    따라서 말씀하시는 질문자님의 명의로 차용증을 다시 쓰고 공증을 받는다는게 채무자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채무자에게 보증금이 있다면, 채무자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거나 가압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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