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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016-12-15 11:23:22

     안녕하세요?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이며 월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현재 임차료가 석 달 밀려있는 상태이며 계약기간은 내년 8월까지 입니다.
    임대인은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더라도 위 계약서 상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계약금 기준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놓고 나간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겠지만 구해놓고 나간다면 임대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위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질문 2.
    임대인은 자기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2월까지의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이번 달이라도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내년 2월까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5

    안녕하세요.

    1.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손해발생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다액이므로 법원에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간다면 더이상 방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므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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