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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명의가 다를 경우

    2024-04-11 15:00:5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천만원
    - 사건요약 : 수년전 총 1억원을 빌려서 3천만원을 갚고 아직 7천만원이 남아있는데 변제가 일시에 힘들어 상의하던중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차용 당시 제가 계좌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 계좌가 없어서 자식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었고, 이자를 수년간 그 통장을 통하여 이자만 갚았었습니다.
    그 후 3천만원은 또 다른 사람 명의 통장에서 송금하여 갚아왔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자가 자식에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실제적인 돈을 빌리고 사용한것은 저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전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1

     형사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반환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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