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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채심

    2024-04-11 19:01:0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제주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500,000
    - 사건요약 :
     1. 부모님께서 3,500,000을 차용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 갚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친척)가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가져가서 500,000을 채무를
       이행 하였습니다.
       아무리 채무가 있었도 국민연금통장을 가지고가서 채무를 이행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2. 만약불법이라면 고발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까
        요?
     3. 부모님께서는 미안한 마음에 통장을 건네준거 같은데 그 돈으로 겨우 생활하시
        는데 제가 너무 화가납니다.  채무는 제가 대신 갚아줬고 통장은 회수할려고 합
        니다.  채무자가 모르는 사람도 아닌 친척이라 더욱 화가나서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2

     합의로 통장을 제공한 것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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