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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 계좌

    2024-04-11 21:09:3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중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천만원
    - 사건요약 : 해외 여행사에서 객실 판매 대금을 잘못된 계좌로(이전 법인) 송금
    - 차용증/계약서 유무 : 4년전 법인이 변경된 호텔 양도양수 계약서가있습니다.

    전 법인인 계좌 주인에게 연락해 반환 요청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 otp,인감,통장 없다고 내가 왜 해줘야하냐며 버티는 상황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이라 이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수있도록 하고 받아낼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2

    가압류 부당이득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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